양식공유 / / 2021. 11. 4. 11:52

차용증 양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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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쫀이 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양식을 공유드리러 왔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hwp 파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두 가지 일단 첨부드리며, 작성법은 아래 설명하겠습니다.

 

차용증.hwp
0.03MB
차용증2
0.04MB

 

차용증 양식 법적효력

종이에 싸인만 하고선 과연 법적효력이 발생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닙니다.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을 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비록 차용증 양식은 법적효력이 따로 있지 않지만 분쟁이 생겼을 경우 증거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에 변제기일과 이자를 기입하는 이유도 기한이익이라는 유리한 권리를 상실시키기 위함입니다. 각서를 적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채무자가 금전 사용처를 말하지 않고 빌릴 때가 많고, 차용증에도 안들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에서는 사용처를 언급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사용처를 차용증 양식에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을 쓰더라도 실제 분쟁이 일어났을 시에 문서 조작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아래와 같은 안전장치는 필 수 입니다.

 

1.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서기

2. 음성 녹음하기.

3. 인적사항은 각자 자필로 쓰기.

 

 

차용증 양식 쓰는 법

차용증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본 인적사항, 대여금액, 변제기일, 가장 중요한 자금출처 등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양식에서 꼭 자금출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자식간의 차용증양식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돈을 빌려주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해요. 실제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님께 빌린돈을 쓴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당사자 간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 증명을 입증할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소비대차도 인정해 줍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중요한 3가지

 

1. 차용증양식을 작성하고

2. 이자를 지급

3. 원금 상환까지 모두 해야함.

 

그러니 부모자식간에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려 줄 경우 원금상환계약이 있다는 가정하에 차용증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여세를 안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안쓰는 경우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신뢰를 지키고 유지하고자 노력하는게 진정한 인간관계이지요. 그렇게 해서 유지된 신뢰는 계속 지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차용증을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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