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공유드릴 진술서양식은 3가지 입니다. 교통사고 진술서양식 hwp, 그리고 교통사고 목격자 진술서양식,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진술서양식 입니다. 세가지 전부 살다보면 필요하게 될 서류들입니다. 가급적 쓰는일이 없는게 좋지만, 세상 살이가 제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무쪼록 안좋은 일을 겪고 계시다면, 꼭 잘 해결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양식 쓰는법
사람이 살다보면 교통사고를 겪게 되기 마련인데, 직접 겪는 것도 있고 목격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진술서양식을 쓰게 되는데, 자신이 보았던 장면을 진술서로 작성해 놓는다면 증거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술서양식의 내용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거짓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주민번호, 연락처, 소속업체 등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양식을 첨부드릴텐데, 일정부분 지우시고 자필로 쓰시길 바랍니다.
진술서양식을 쓰실때에는 사건의 경위,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되,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쓰셔야 합니다. 글 내용의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면 진술서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회생 관련 진술서양식 쓰는법
사람이 살다보면 채무때문에 많은 일이 생깁니다. 한강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나, 우리나라에는 회생과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언제나 다시 재기할 기회는 열려 있으니, 쉽게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진술서양식 작성법은 교통사고 진술서양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경력과 현재 주거상황, 결혼 이혼경력 등 세세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현재 주거상황 작성하실때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체크 후 임대보증금, 연체액 임차인 성명 등 모두 적어주셔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 월세 기숙사 사택일 경우도 마찬가지)
혹여 내가 부모님 명의이 집에 살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는 관련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상황에 대해 진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소송당했는데 사건번호를 모른다 하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전에라도 면책받은 경험이 있거나 배드뱅크 등을 이용했거나.. 또는 10년 이내에 회상, 파산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 그때 제출했던 서류들을 1통씩 첨부해야 하며, 경험이 없다면 빈칸으로 놔두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진술서양식을 쓰는 법을 알아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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