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공유 / / 2021. 11. 15. 13:55

차용증 쓰는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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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거래시 발생할 문제들에 대비해 부모자식간에도 쓰는게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없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차용증 쓰는법과 함께 차용증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차용증 쓰는법은 기본적인 차용증 서식이 있습니다. 이 차용증 양식에 필요한 문장을 더 추가하면 되는데요. 차용증 양식을 받아서 보시면, 차용증 쓰는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양식도 쓰는법 아래에 첨부드릴게요. hwp 파일입니다.

 

<차용증 쓰는법>

 

1.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2. 이적사항은 꼭 본인 자필

3. 대여금액, 거래일시, 대여방법

4. 변제기일, 변제방법, 이자, 지연이자

5. 금전사용처 (가장중요)

6. 인감도장

 

차용증.hwp
0.03MB

 

차용증 쓰는법은 어렵지 않지만, 필수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변제기일과 이자를 기입하는 이유가 기한이익이라는 권리를 상실시키기 위함이며 실제 법정에서 자금 사용처를 언급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전사용처를 적는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차용증 쓰는법을 알아봤다고 하셔서 뒤로가기 누르시면 안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요

 

 

 

<차용증 법적효력 발생시키기>

 

1.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서기 <가장확실>

2. 음성녹음하기.

 

법적효력이 발생되려면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차용증 자체만으로도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액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그래도 내가 받을 금액에 비하면 적은금액이니 꼭 공증을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소리 못하게 녹음도 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도 서류를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우려가 없으니 더욱 안전합니다.

 

 

차용증 쓰는법보다 법적효력을 갖게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필수 기재사항을 꼭 적어주시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서류, 추가서류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가져가시구요~ 참고로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금전거래일로부터 10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차용증을 작성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이점도 참고해주세요~

 

 

부모자식간에도 꼭 차용증을 쓰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에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세법으로 무척 예민한 부분입니다. 상속, 증여로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특수관계인간 이자율은 4.6% 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릴 경우 4.6%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계좌이체로 증거 남겨놓으시는게 좋구요! 안그러면 탈세혐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차용증 쓰는법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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